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5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33]

1.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 경 시흥시 E 아파트 21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 만원을 보내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83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86]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경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32 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 목록 1, 2, 4, 6, 8, 10, 12, 18, 22, 24, 26, 31, 32, 34, 36, 41 내지 48번)

1. 각 이체 내역 증, 이체 내역( 증거 목록 3, 5, 7, 9, 11, 13, 19, 23, 25, 27, 33, 35번) [2018 고단 286]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