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2. 6. 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2015. 2. 6. 16:4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트에 들어갔다.
그 후 C는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보거나 몸으로 마트 내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1 봉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7. 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2015. 2. 7. 16:30 경 제 1 항 기재 F 마트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1 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2. 8. 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2015. 2. 8. 16:30 경 제 1 항 기재 F 마트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원 상당의 식용유 2개, 30,000원 상당의 감 말랭이 4 팩, 4,000원 상당의 곶감 1 팩, 14,5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1 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2. 10. 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2015. 2. 10. 14:00 경 제 1 항 기재 F 마트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딸기 1 팩, 시가 4,000원 상당의 석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