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6고단265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31. 경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4. 7. 31.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 수돗물 절약정책 사업을 5명이 14억을 투자 받아 함께 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인 D 이 사가 투자금을 빌려서 썼는데 변제를 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가게 될 처지가 되었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 일을 해결하고, 15일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신용 불량 상태에 채무만 1억 원 상당으로, 수돗물 절약정책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형사 사건을 해결할 생각도 아니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1. 경 피고인의 KEB 하나은행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C에게 “D 의 합의 금이 3,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합의를 하였다.

5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되는 대로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에 1억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로, 금원을 빌려 D의 합의 금을 지급한 바도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