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272 | 상증 | 1995-10-26
국심1995중1272 (1995.10.26)
증여
취소
전산자료만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비자경농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의정부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3.25
증여분 증여세 19,83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3.25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 일자로 조부인 청구외 OOO의 증여에 의하여 경기도 OO군 광적면 OO리 OOOO 전 4,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3.25 증여분 증여세 19,83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생시부터 거주하면서 조부와 부를 도와 농사를 지어온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열람이나 확인절차도 거친바 없이 내부적으로 작성된 전산자료에 증여일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물린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쟁점토지)를 취득한 92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상역(주)에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근무하던 위 OO상역(주)에서 위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OO군 광적면 OO리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시 증여세면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수증할 당시 자경농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1항에서는 91.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에 의하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개정 91.12.31)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92년도 중에 청구외 법인 OO상역(주)를 소득원천으로 하여 483,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국세청 전산출력자료로 확인한 후 위 OO상역(주) (그 주된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등록되어 있다)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통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한 것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결정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상역(주)의 전업근로자로서 본사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기 훨씬 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에 필요한 농지세미과세증명, 농지원부, 자경영농확인서, 퇴직증명원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첫째, 청구인은 농지세납세의무자로서 95.9.11 현재 과세실적이 없음이 농지세미과세증명서(95.9.11 OO군 광적면장 발행)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 증명서상 주소와 영업장소란에 각각 “OO군 광적면 OO리 OOOO”와 “광적면 OO리 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와 쟁점토지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지번등과 서로 부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는 절대농지로서 그 지목이 공부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전 이며 청구인은 농가주인 청구외 OOO의 동거가족 중 장손으로 등재되어 있고 선대영농여부에 대하여는 “유”로 표기되어 있음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80.3.1부터 94.10.30까지의 기간동안 자경영농 하였음이 자경영농확인서(95.2.27자 영농회장 등 연명확인)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위 OO상역(주) OO공장(OO군 광적면 OO리 OOO 소재)에 93.1.4부터 93.2.28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동 법인의 95.6.26자 퇴직증명원(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확인서 첨부)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 각 항에서 확인된 사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일시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인근 공장에 잡역부로 근무한 것 외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출생시부터 당 심판일 현재까지 독신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조부 및 부와 함께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증여세면제요건을 갖췄다는 청구주장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처분청이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청 전사출력자료에는 위 OO상역(주)가 청구인에게 92년과 93년 각각 483,000원과 87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로는 청구인이 동 법인의 근로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는 생략한 채 내부참고자료일 뿐인 위 전산자료만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비자경농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