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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주취상태로 B 에스엠(SM)5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휴먼시아 7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물향기수목원 방면에서 금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4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7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역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몸통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유리에 충돌한 뒤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