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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간 사용하고 수수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과 E으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1개당 월 300만 원씩 3개월간 월급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8.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위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