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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서 매도한 필로폰은 제 1 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합계 2.8g 상당의 가액인 200만 원을 추징하는 이상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매도 범행에 재차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270만 원으로 판단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