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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7.22 2015고단15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C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였고, 피고인 및 D은 C조합의 조합원으로 C조합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1.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13:00경 경남 E에 있는 F 식당에서, B으로부터 “내가 내년에 하는 C조합장 선거에 조합장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G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어느 날 점심에 경남 E에 있는 H식당에서, B으로부터 “형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도와 드려야지요. G에는 조합원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경남 E에 있는 G시장 부근 앞길에서 B을 도와주기 위해 선거인인 D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1. 압수된 수첩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