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7280 (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5,053,009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원고의 제소 경위,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5,053,009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원고의 제소 경위,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