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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4574

공사대금 및 인건비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받아 수행하면서, 2013. 10. 15.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가 작업자들을 투입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되, 공사금액은 1억 6,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3. 10. 15.경부터 2014. 12.경까지로 하고, 매월 기성금으로 1,100만 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정하여 노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노무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장에 작업자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노무도급계약에 풀링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4. 1.말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자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직접 공사현장의 작업자들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노무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13. 11. 14. 선급금 200만 원, 2013. 11월분 기성금 1,100만 원(2013. 12. 13. 500만 원 및 같은 달 17. 600만 원 지급), 2013. 12월분 기성금 1,100만 원(2014. 1. 4. 지급), 2014. 1월분 기성금 900만 원(2014. 1월분 기성금 1,100만 원에서 2013. 11. 14. 지급된 선급금 200만 원을 제한 900만 원을 2014. 2. 17. 지급)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4. 2월분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3.경 작업자들의 요청으로 작업자들에게 2014. 1월분을 포함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금액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작업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1 D 2014. 3. 1. 2,668,920원 2 E 2014. 3. 1. 1,508,520원 3 F 2014. 3. 1. 502,840원 4 G 2014. 3. 1. 797,775원 5 H 2014. 3. 1. 797,775원 6 I 2014. 3. 1. 725,250원 7 J 2014. 3. 7. 3,000,000원 8 K 2014. 3. 1. 4,525,560원 9 L 2014. 3. 1. 4,651,270원 합계 19,177,9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