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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5가합5525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병원의 개설 및 운영 1) 피고, C, D은 모두 의사이다. 2) 피고와 C은 2008. 1. 31. 안산시 상록구 E에 진료과목을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로 하여 ‘B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개설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는 2011. 10. 17. 피고로, 2012. 8. 21. 피고와 D으로, 2012. 8. 24. D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2. 8. 31. 서울 강동구 F에 진료과목을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로 하여 ‘G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4. 4. 1. D에게 ‘피고가 D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24.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7,446,715,15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D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526호). 3) D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23. ‘이 사건 병원은 보험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D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