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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4615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16. 원고에게 4천만 원을 2008. 10. 16.부터 2009. 6. 15.까지 8개월에 걸쳐 5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불상경 소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2009. 2. 23. 피고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을 2009. 2. 24.까지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서의 내용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C의 경리직원이었던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C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불법오락실건으로 추가 병합 기소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매우 걱정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C과 불법오락실을 동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C이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C의 직원인 피고, D 등에게 강요한 점, 피고와 D가 C에게 원고의 의사를 전달하자 C이 나가면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원고의 입을 막아달라고 지시하여, 피고가 신용불량자였던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피고는 C이 빨리 형사사건을 마무리해야 밀린 급여를 지급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특별한 고민 없이 C의 지시에 따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