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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5925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장기관의 왕진결정 없이 왕진을 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의료급여에 관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그 규정형식상으로도 ‘속임수’에 상당한 정도의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 점,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급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재규정까지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의료행위의 실체적인 측면에서 급여비용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단지 형식적인 절차 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 해석하여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왕진은 아래 표와 같은 사유에 의한 것인바, 이는 모두 원고의 부속의원 내에서 진료를 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아래의 환자들에 대하여 환자들의 거주 지역인 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