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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6나69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자신은 원고에게 2015. 7.부터 2016. 4.까지 매월 3,000,000원씩을 지급하여 약정된 차임보다 9,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4개월간의 연체차임 8,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체차임이 모두 공제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16. 3,000,000원을, 2015. 10. 15. 3,000,000원을, 2015. 11. 24. 3,000,000원을, 2015. 12. 15. 3,000,000원을, 2016. 1. 18. 3,000,000원을, 2016. 3. 13. 3,000,000원을, 2016. 7. 15. 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이고, 차임은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관리비는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시까지 원고에게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6. 5. 1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250,000원[= 차임 및 세금 2,200,000원(차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