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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690 (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5: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3 세) 과 같은 F(25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4:26 경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바로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집으로 출발하여 4:50 경 집에 도착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 알리바이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알리바이, 즉 피고인의 현장 부재 사실은 그 존재가 증명되면 당연히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 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