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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23770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7. 28.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들이다.

피고 D는 망인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E은 G의 친척(삼촌간)으로, 위 G는 피고 D와 친구 사이로 피고 D를 통하여 망인과 알게 되었다.

나. 망인은 자기 소유인 전남 보성군 H 답 1901.9㎡(이하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 7. 4. 소외 I에게 29,325,000원에 매도하였고, I은 2014.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접수 제72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2필지) 망인은 2004. 8. 6.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4. 7. 9. 접수 제12209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F(망인), 근저당권자 D(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1필지) 1) 망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80/1390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7. 10. 15. 접수 제74937호로, 165/1390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8. 1. 4. 접수 제1071호로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은 위 부동산 중 망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4. 3. 21. 접수 제24486호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3) 피고들은 망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14. 5. 23. 접수 제44462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망인),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