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475 | 법인 | 2020-08-10
조심 2020서0475 (2020.08.10)
법인
재조사
매입ㆍ매출이 합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밀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황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된바 없고, 청구법인들이 매입ㆍ매출을 동시에 누락하면 마진에 해당하는 이익은 숨길 수 있겠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입ㆍ매출이 함께 누락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주장, 즉 매입에 상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2. 청구법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한 처분은 청구법인들이 매입가액에 상응하는 매출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매입가액에 상응하는 매출가액을 신고하였다면 장부상 가수금은 매출로 볼 수 없음)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통통지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12.2. 도매무역업자인 OOO 등 3개 법인(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이 장부에 각사업연도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들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압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중국수입업자의 현금을 예치․보관한 것으로 매출과는 무관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국내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도매업자인데, 순수마진율이 2~3%에 불과하여 상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구조이기에, 청구법인 OOO의 대표자 OOO(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외부자금 등을 동원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조달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를 일시적 부채(가수금)로 인식하여 매입 등 사업자금으로 융통해 왔다.
(나) 또한, 쟁점금액 중 일부는 중국수입업자의 부탁에 따라 대표자가 현금을 보관해 주고 그 현금을 청구법인들이 사업자금으로 융통하기 위해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들의 매출과는 무관하다.
(다) 세무조사 시 발견된 금고에 보관된 현금과 관련서류 등을 기초로 쟁점금액이 매출과 무관하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도외시하였다.
(2) 설령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면 그와 관련된 매입ㆍ매출처가 존재하거나 최소한 이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나 정황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여 추정ㆍ과세하였는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라고 주장하나, 가수금을 상계한 내역을 보면 대표자가 쟁점금액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추후 상환 관련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일시적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간접적 사실관계에 따라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과 무관하다면 청구법인이 적접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소명자료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이 아닌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매출원가 등을 조사자가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의 매출원가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장부상 가수금 증가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내에서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나) 청구법인들의 가수금계정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각 사업연도에 증가한 가수금은 매출누락으로 보되 감소한 가수금은 대표자에게 상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게 쟁점금액의 출처(대여한 채권자들과의 계약서 및 관련증빙 등)를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지인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예치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출액(화장품수출액)과 매입원가(화장품구매액)의 대응관계가 매우 명확한 무역ㆍ도매업자로서 마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가와 대응관계가 없는 자금(쟁점금액)은 매출이 될 수 없다면서 아래 <표3>을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들의 수출입통관 및 외화수취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청구법인들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취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국상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소명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근거(현금수령)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외국환수취액이 아닌 수출통관액을 매출로 신고하였기에 매출누락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OOO
(다) 쟁점금액 중 일부는 중국수입업자OOO의 현금을 대표자OOO가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이라면서, 중국수업업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번역본을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가수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매출 외에 달리 청구법인들에게 현금이 유입될 마땅한 출처는 없다며, 쟁점금액을 매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탈루된 소득에 대한 경정은 장부․증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출누락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출누락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의 매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구조 등 고유특성과 관행, 매출이 아닌 다른 자금과의 혼합가능성과 그 정도 등 다른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처분청은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경험칙이나 다른 자료 등을 통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합리적 근거나 정황 등은 제시할 필요가 있겠으나, 쟁점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청구법인들이 매출대가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수령해 왔다는 점을 제시할 뿐 달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들은 고가의 국산화장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도매업자로서 거래구조상 매입과 대응관계가 없는 매출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매입에 상응하는 매출이 누락 없이 신고되었다면 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은 매출과는 별도의 금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매입․매출이 함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밀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황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된바 없고, 청구법인들의 평균 매매마진율(매출액-매입액)이 5% 이내인 상황에서 매입․매출을 동시에 누락하면 마진에 해당하는 이익(5% 이내)은 숨길 수 있겠지만, 매입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입․매출이 함께 누락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주장, 즉 매입에 상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처분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