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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다245160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6. 18.부터 2013. 2. 8.까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돈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보다 적은 액수로서 피고가 그 범위를 다투지 않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배척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代償)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위에서 본 평균임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돈이 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