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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7누35020

수용재결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G’를 ‘G, P, Q’로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음에 ‘]’를 추가하고,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마지막 행의 ‘2009.’를 ‘2008.’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7행의 맨 앞에 ‘가)’를 추가하고,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를 다음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위 법리와 더불어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위와 같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속한 D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공보에 고시함에 있어 지형도면의 게재를 생략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경기도지사는 2008. 9. 5.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경기도보에 고시하면서 ‘지형도면 등의 관계도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