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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술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말로 항의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와서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큰 목소리로 대화하였다.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피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여 주의를 주고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태양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에는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업무를 보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하는 모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4)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