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0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2017. 1. 18.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3,250,000원, 2017년 1월 임금 1,625,000원 등 합계 4,8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은 2017. 6.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6 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