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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1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4. 23:12-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평소 불만이 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인간 말종 새끼야. 너는 내가 봐서 인간 말종이야. 개새끼야”라고 F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