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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9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2.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548,390원과 같은 기간 동안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1,863,670원 등 합계 6,412,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5.경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