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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0 2017누516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4쪽 아래에서 3행 “당성”을 “달성”으로, 15쪽 13행 “따라서” 이하를 “따라서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적법하다.”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서 15쪽 1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아가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학 부속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우려를 배제하고 평가 대상인 임상 교수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해지 사유 중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이 진료했던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2007년 ~ 2014년)과 진료 및 임상교육 등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 등’인 사실은 위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진료했던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하였던 것이고, 전공의들은 2013년 내지 2016년경 참가인으로부터 진료 및 임상교육 등에서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