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17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중 ‘세대당’ 바로 앞에 ‘피고가 원고로부터’를 삽입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 중 ‘원고의’, 같은 쪽 제13행 중 ‘원고의’ 및 같은 쪽 제15행 중 ‘원고의’를 각 ‘피고의’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