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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3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은 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D, E에게 각 25,000원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F 등 손님 2명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