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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4.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 초기에 많은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매월 2,000~3,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얻는 수익은 700만 원에 불과하여 적자 상태에서 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D과 E에게 위 프랜차이즈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지 않고 ‘C’ 압구정점 개업을 위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C’ 서울압구정점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운영하고 매월 13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며, 3년 후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프랜차이즈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매월 1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종료 후에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C 서울압구정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C’ 서울 압구정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운영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며, 3년 후에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