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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332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66,686원과 그 중 70,997,016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