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9가단125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5.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5.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