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3. 13: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04 경 E 식당 부근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 조( 건조물 침입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지체 장애를 앓고 있고, 본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