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B 상호 ‘C’ 술집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병신,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