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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9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전에 저지른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