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19누66523

시정명령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1. 5. 의 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 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의 처분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C(2011. 1. 3. 원고의 물류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은 화물 운송 업무를 영위한 자들 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규정한 ‘ 사업자 ’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위 원고 등 7개 회사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발주 I 용역 입찰에 관한 공동행위는 2017년에만 이루어졌다.

발주 I 용역 입찰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항구 별로 낙찰지역을 사전에 배분하고, 사전에 낙찰 예정 사와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공정 거래법 제 19조 제 1 항 제 4호, 제 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이하 ‘ 이 사건 공동행위’ 라 한다 )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그중 원고는 물류부분이 분할되기 전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발주 I 용역 입찰에서, C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발주 I 용역 입찰에서 각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 재 시정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고, 나머지 6개 회사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동행위 종료 일은 늦어도 2010. 12. 31. 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 개시일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19. 7. 5. 경이므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구 공정 거래법 (2012. 3. 21. 법률 제 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