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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 행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