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8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0:30 분경 서울 서초구 B 주택 303호 앞에서 복도에서 전일 피고인이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은 것을 피해자 C( 여, 42세) 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을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