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39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부터 2007. 8. 25.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