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1. 5. 31. 육군에 입대하여 30사단 91여단 52전차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12. 9. 13. 16:00경 대대창설기념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편 선수에게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9. 14. 국군고양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울산에 있는 C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형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9. 25. C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3. 2.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속 부대장의 지휘, 지배, 관리 아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된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
’는 사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 신규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시행한 뒤, 2015.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