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3 2015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룡주공1차 아파트 쪽에서 파리바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