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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15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1. 28. 2,5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11.,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12. 30.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로부터 담보로, 발행인 주식회사 대농엔지니어링, 발행일 2013. 11. 19. 수취인 F, 지급기일 2014. 6. 20., 어음번호 G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배서교부받았다.

피고 B는 2014. 3. 12. 배우자인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1 증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14. 이 사건 1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는 2014. 3. 12. 딸인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2 증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14. 이 사건 1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위번호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2006. 2. 6.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3 2009. 11. 16.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가산농업협동조합(이하 ‘가산농협’이라 한다) 4 2010. 8. 13.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가산농협 5 2011. 3. 16.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가산농협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중 순위번호 2 근저당권은 2014. 4. 15., 나머지 각 근저당권은 2014. 4. 16.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피고 B는 2014. 6. 11. 피고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