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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198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2』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6. 9. 경부터 2013. 6. 16. 경까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주점’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6. 17. 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2.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2. 경부터 2013. 1. 경까지 및 2015. 7.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2. 3. 경부터 2013. 7. 경까지 위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2016. 2. 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주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1. 6. 9. 경부터 현재까지 ‘M 주점’ 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경부터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인 캡틴 큐, 나 폴 레 온을 1:1 :1 의 비율로 혼합하여 ‘ 발렌타인 (Ballantine 's) 12’ 또는 ‘ 윈 저 (WINDSOR) 12’ 양주 병에 담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이를 위 M 주점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병당 15만 원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대형 마트에서 저가 양주인 캡틴 큐, 나 폴 레 온을 구입하고, 피고인 C은 전국에 있는 유흥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