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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노322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N, P 등의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인들의 증언 등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상해와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음,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M에 대한 감금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에 대한 아산시의 조사 당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A의 감금 사실을 진술하였고, 위 ‘I’ 의 같은 입 소 장애인이었던

P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입 소 장애인이었던

T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바, 위 진술들이 허위라

거나 믿기 어렵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