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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9 2014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2008년경 금융권 채무 약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위 300만 원의 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경 안산시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에서, 현대캐피탈 부평 중고차지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1,760만 원을 대출받아 B N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을 36개월간 매월 728,000원씩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그 차량 구입 자금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1,760만원을 대출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