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의 운영 구조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속칭 ‘노잡이’)이 5장씩 4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①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②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속칭 ‘병풍’), ③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 ④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 ⑤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 ⑥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다 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속칭 ‘문방’), ⑦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속칭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L파’의 조직원으로, 2014. 8. 초순경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도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