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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 강북구 C대학교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명동에서 운영하는 노점상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D건물 6세대 건물을 가진 장모님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1년 안에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채를 포함한 5,000만원 상당의 빚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 확장자금을 빌려주면 2010. 2.말까지 틀림없이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빚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신한은행 계좌(G)로 600만원, 같은 달 14일경 390만원, 같은 해 12. 18.경 500만원, 같은 달 20일경 10만원, 같은 달 30일경 300만원, 2010. 1. 21.경 100만원, 같은 달 25일경 10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을 송금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