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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나540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42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을 제3, 4, 5호증의’를 ‘갑 제12호증, 을 제3, 4, 5호증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아래에 ‘ 원고는, 2012. 1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받은 점,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 인가 절차와 관련하여 1,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0. 31.까지 지급한 돈은 임대차보증금으로서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권리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2.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으로 우선 지정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 1억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대신 피고의 의사를 물어 피고와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권리금을 줄이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지 임대차보증금을 줄이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지도 원고와 피고의 의사에 달린 것이어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우선 지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줄이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와 ‘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권리금 5,500만 원 못주겠으니 보증금 원계약서대로 5,000만 원 돌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서도 원고는 권리금 5,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보증금에 대한 원계약과 변경 계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를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21행, 제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