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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합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대마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대마 대금을 피고인 A에게 비트 코 인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인 ‘C ’에서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한화 1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3. 19:06 경 ‘C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 지갑으로 한화 1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8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3. 경부터 2018.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48g 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들은 2017. 12. 3. 23:00 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F 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1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약 8g 을 8회에 걸쳐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3. 경부터 2018.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44g 을 총 44회에 걸쳐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6. 20. 23:33 ~23 :58 경 ‘C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 지갑으로 한화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2016. 6. 21. 02: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2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21. 경부터 2018.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