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노2161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얼굴 부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