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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7( 임학동 )에 있는 임학 역 3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병 방사거리 방면에서 임학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1 차선 도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7,973,8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7( 임학동 )에 있는 임학 역 3번 부근 임학 사거리 방면에서 병 방사거리 방면의 편도 3차 도로 갓길에서부터 같은 도로의 1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