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15 2018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문경시 B 앞 노상에서 문경읍 갈평리 소재지까지 대림 50cc미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약 13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행 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통보,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