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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7가단1254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20. 5.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불상 C은 2016. 10. 23. 08:2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수동 24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인근을 안양 쪽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앞서 차량의 흐름에 따라 서행하던 원고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병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